반응형 노인장기요양보험1 노인장기요양 용어 자세히 알아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1)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2)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3)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4)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급여비용의 가산이란? 22시 이후 06시 이전‧일요일,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이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비용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증가합니다. 급여제공시간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인지활동형 방문요양 포함),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급여제공시간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급여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 Information 2024. 2. 27.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