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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용어 자세히 알아보기

정보스토리뉴스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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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1)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2)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3)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4)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급여비용의 가산이란?

22시 이후 06시 이전‧일요일,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이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비용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증가합니다.

 

급여제공시간

  •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인지활동형 방문요양 포함),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급여제공시간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급여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 되는 총 시간을 말합니다.
  • 주·야간보호의 급여제공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수급자를 다시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입니다.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주·야간보호 중 2종류 이상의 급여를 동일시간에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상담지원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가족(6시간 이상 수발)중 스트레스, 부양부담이 높은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직원이 맞춤형 돌봄 교육 및 정보제공과 전문상담기관 및 필요한 지역자원 연계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간호란 무엇인가요?

방문간호는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및 처치, 교육,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장기 요양인정서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대 4년 6개월까지(갱신신청의 경우) 판정됩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이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지 기능이 저하된 치매 수급자의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장기요양요원이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등 인지기능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치매가 있는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가족 휴가제란

치매가 있는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으로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년에 9일(‘23.1월부터) 이내에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일 방문요양은 1~2등급 치매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무엇인가요

치매 어르신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제공하고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을 배치하여 인지기능 유지 및 문제행동 개선 등 치매수급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말합니다.

 

계약의사 제도란 무엇인가요

수급자가 입소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지정된 의사(한의사, 치과의사포함)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통합재가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어르신께서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이 함께 어르신의 욕구·건강상태를 확인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합니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이란

  • 장기요양요원이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할 때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 시작·종료시간 및 내용을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 보호자(수급자)가 스마트폰에 앱(App)을 설치하면 전송 내용을 실시간으로 통보 받을 수 있어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란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지원·가사활동지원·인지활동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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