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 되었을 때 기한 내에 자진 납부시 과태료 금액에서 2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납부금액, 이의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주정차위반이란?
주차
- 운전자가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정차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차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
주정차 위반
-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 주정차한 차량(도로교통법 제32조)
-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 주차한 차량(도로교통법 제33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간편인증,공동금융인증서, 디지털워내스) - 미납과태료
-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차량번호, 가상계좌, 납부기한, 납부금액, 관할관서, 문의 전화번호, 과태료 번호
- 미납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영상매체), 이동식 카메라 등에 단속되어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한 자료
- 모바일 접속 : 본인 인증 후 과태료 조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 법인 또는 일반 사업자 등록 차량의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인증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 개인 또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로 과태료를 조회 할 수 있고,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 19자리를 입력 후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 감경됩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납부 하지 않으면 최초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달 1.2%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과태료 미납시 최고 5년동안 75%까지 가산금이 부과 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 주차위반 단속 → 단속 사실 통보서 발송 → 자진납부 또는 의견제출(심의 및 결과 통보) →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송 → 이의신청
단속사실 통보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운전자는 구술 및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지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때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 부득이한 사유
- 범죄 예방, 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정당한 사유
1.그 차가 도난당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그 자동차가 자동차운수 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 기타부득이한사유
-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
- 이의 신청 방법 : 자치구별 시,군청 등 담당부서 방문, 팩스, 우편
- 이의 신청 제출 서류 : 법원 이의 제기서, 과태료 고지서, 증빙서류(응급진료 확인서, 차량 고장 확인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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