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체된 통신비·소액결제도 채무조정
금융위-과기부 협업, 2분기부터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추진중이라고 발표 하였습니다.
신복위, 주요 이동통신사·소액결제사와 1분기 중 협약 체결 협의 중으로 취약계층 재기를 돕기 위하여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준비중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을 알지 못해 막상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주변분들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신비·소액결제도 채무조정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신복위가 3개월 이상 연체된 핸드폰기기비(서울보증보험 보증채무) 외에는 통신채무를 직접 조정할 수 없었습니다. 통신채무를 갚기 어려운 신복위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청하면 5개월 분납만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해도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대금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채무조정의 재기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었는데,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통신업계가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하면 됩니다. 통신업계의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가입여부와 기타 세부사항은 현재 통신업계와 신복위가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도입시 변화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도입 협의 업체
- 이동통신사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 소액결제사 : 다날, KG모빌리언스 등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02-2100-26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 044-202-6653
- 통신자원정책과 : 044-202-6668
마무리
금융과 통신비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최대 37만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하루 빨리 통신업계와 신복위의 협의가 이루어져 금융· 통신 통합 채무조정 정책이 시행되어 취약계층이 재기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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