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어업 경영체 등록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정보스토리뉴스 2024. 2. 23.
반응형

어업 경영체 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어업경영체 등록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업 경영체란?

경쟁력 있는 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어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직접지불제를 시행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업 경영체 등록이란?

어업경영체 등록제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하여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정부 융자 및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등록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어업경영체 [ 어업인 + 어업법인 ]

💡 어업인

  •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어조합 법인의 수산물 출하ㆍ 유통ㆍ가공ㆍ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어업회사 법인의 수산물ㆍ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어업법인

  • 지구별 ㆍ업종별 수협 및 중앙회
  • 5명 이상이 결성한 생산자 조직
  • 어업회사 법인 [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어업경영체 업종 범위 

💡 어업인 :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 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제19조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 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어업법인 :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 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 법인

 

어업경영체 등록 방법

등록은 신청에 의한 자율 등록 방식으로 각 어가는 인력, 어업 현황, 생산정보 등 수산사업 신청과 직불제 추진을 위한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경영정보 55개 항목을 일괄 등록합니다.
어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한 문의 및 신청은 등록 관리 기관인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전국 11개소)으로 연락하여

확인 하시면 됩니다.

 

 

어업 경영체 등록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반응형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