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수급조건 - 실업급여 받는 조건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일정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 관련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국가 제도입니다. 이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며, 다만 수급자격자가 실업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임금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 후 1년 6개월 안에 신청해야하며, 자발적 퇴사인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된다면 자진퇴사라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이전 또는 원거리 발령으로 출퇴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
-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실업급여 조건 충족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그만 둔 경우 실업급여 조건 해당
- 회사 폐업 및 도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당한 경우 실업급여 조건 충족
재취업활동이란 어떤건가요?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즉,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날에 취업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구인업체 방문,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거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사업주에게 인도되어 출근 대기상태에 있는 행위,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시한 날에 직접 자기의 거주지에서 통근 시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사업장으로의 입사지원행위 등이 인정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때 평균임금이라 함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 = 최근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 / 90일 * 근무일수)
사실 우리나라만큼 실업급여제도가 잘 되어있는 나라도 드물다고 해요. 그만큼 나라에서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뜻이겠죠? 지금 당장 직장을 잃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다시 좋은 곳으로 취업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의 블로그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실업급여 조건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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